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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 중이라면 꼭 읽어야 할 이야기!
요즘 자녀 명의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.
하지만 “자녀가 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 벌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?”는 소문,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…
“그럴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습니다.”
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지금부터 아주 쉽게,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!
🔍 인적공제란?
소득이 적은 부양가족을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,
내 연말정산(종합소득세)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
즉,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
부모의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죠.
💡 핵심 포인트: ‘소득금액’이 기준이다!
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,
여기서 중요한 건 **수익(매매차익)**이 아닌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!
📌 소득금액 기준표
투자 종류소득금액 포함 여부설명
국내 상장 주식(매매차익) | ❌ 포함 안 됨 | 비과세 대상이라 인적공제 요건 판단 시 제외됨 |
해외 주식 | ✅ 포함 |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라 포함됨 |
배당소득 | ✅ 포함 | 국내외 모두 포함, 특히 배당금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|
🧮 예시로 이해해보기
✅ 예시 1. 국내주식만 투자하는 자녀
- A양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200만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.
-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이라 비과세, 소득금액은 0원!
👉 부모님은 A양을 여전히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❌ 예시 2. 해외주식에서 200만 원 수익 발생
- B군은 미국 테슬라 주식으로 200만 원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.
-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이므로, 소득금액에 전액 포함!
👉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므로,
올해부터는 B군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.
💬 루티스트 결론: 100만 원 수익보다, ‘소득금액’ 100만 원 초과 여부가 중요!
부모님 입장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
자녀가 어디에, 얼마를,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“수익이 200만 원이어도, 소득금액이 0원이면 인적공제 OK!”
📌 “해외 주식이나 배당소득은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OUT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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